병역의무 '만 나이' 적용 제외…"병역법상 연령기준 현행 유지"
2023-06-28 10:32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라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