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비 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사범 단속
2023-06-27 15:06
2023년 상반기 7명 검거
27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 형사2계(형사기동정)에서는 지난 4월 강릉항 일대에서 수산자원관리법 비어업인의 이용이 금지된 어구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일명 : 갸프)’를 사용하여 해삼, 문어를 포획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을 적발하고, 6월에는 삼척시 맹방해변에서 ‘손형망틀’을 사용하여 조개를 채취하고 있는 3명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에 따라 비 어업인으로서 사용가능 어구 또는 방법 외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해해경 형사2계장(형사기동정장)은 “바닷가, 갯벌에서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비 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어구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지속 단속 예정”이며 “특히, 마을어장·양식장 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