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인정…국무회의 의결
2023-06-27 13:13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 목표…2800명 추가 인정 전망
정부가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이 많이 앓는 방광암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되는 질병은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가지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24개로 확대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예우와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부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 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