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보호할인등급 및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2023-06-27 12:00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최초 가입자에 대한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했다. 아울러 해당 보험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과 이륜차 시간제보험 확대에도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 측은 "이륜차 구조적 특성 상 사고율이 높고(1.2배) 사고발생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사망률 2.7배, 중상률 1.3배)이 높아 해당 보험 가입이 필요함에도, 지난해 말 기준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은 51.8%에 불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비싼 보험료로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꼽았다. 당국은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나,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당국은 먼저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에 대한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약 20% 가량 완화했다. 

이륜차보험 단체할인·할증제도도 도입했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증토록 했다. 

또한 배달 노동자들이 업무 수행 시 사고위험을 담보받을 수 있는 이륜차 시간제보험을 기존 2개사에서 6개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확대했다. 운영사 6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은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며 "단체할인·할증제도는 내년 4월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단체할인·할증제도의 경우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