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보호할인등급 및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2023-06-27 12:00
금융당국이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최초 가입자에 대한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했다. 아울러 해당 보험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과 이륜차 시간제보험 확대에도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 측은 "이륜차 구조적 특성 상 사고율이 높고(1.2배) 사고발생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사망률 2.7배, 중상률 1.3배)이 높아 해당 보험 가입이 필요함에도, 지난해 말 기준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은 51.8%에 불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비싼 보험료로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꼽았다. 당국은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나,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이륜차보험 단체할인·할증제도도 도입했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증토록 했다.
또한 배달 노동자들이 업무 수행 시 사고위험을 담보받을 수 있는 이륜차 시간제보험을 기존 2개사에서 6개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확대했다. 운영사 6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