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한다'
2023-06-27 08:29
최장 6개월 지원…사업비 2억원 확보
27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해 대상자는 월 10만~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 예산을 통해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시행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