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면허 반납, 법적 효력 없어"

2023-06-26 14:31
"간호법 폐기는 PA 문제와 무관"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간호사들이 간호법 무산에 반발하며 면허 반납에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를 두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26일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이 ‘PA(임상전담간호사)’ 문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PA는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에서 법률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6월부터 현장 전문가와 간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간협은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자 준법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날 간협은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은 회원들의 간호사 면허증 4만여 장을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간협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묵인했던 PA 실태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