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2023-06-26 12:00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대국민 개시

2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수서역 대합실에서 열린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한 (왼쪽 일곱번째부터 여덟번째)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을 6월 27일부터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소관 기관*과 9개월여 간의  노력 끝에 민간앱을 통한 서비스 개시라는 첫 결실을 보게 되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함께 디지털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월 14일 발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개방된 선도서비스에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더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민 편의를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지도앱이나 모빌리티앱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로를 조회하고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할 기간을 미리 알려줄 뿐 아니라 가까운 검사소 예약도 할 수 있고 검사 당일에는 위치 정보도 안내해 준다. 수목원에 대한 리뷰나 요금 정보 등을 알아본 후 즉시 예약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까지 경로뿐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이용하려는 항공편 탑승구까지 최적의 경로와 소요 시간도 알려준다.

국민이 서비스에 따라 신청‧이용할 수 있는 앱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진= 행안부


아울러, 민간앱 해당 화면이나 메뉴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표시되어, 공공웹‧앱으로 이동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수서역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서비스 소관 기관, 참여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디지털서비스의 개방·개통은 민·관의 서비스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의 첫 성과”라고 언급하고,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차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선도하는 이번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개방되는 서비스 23종에 대해서도 민간과 함께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범정부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성과의현장 활용성을 높인다
- 조사·분석 결과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재난현장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할 계획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성과의 재난현장 활용실태를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난안전 연구개발과 관련한 총 투자는 올해에만 2조 2,578억원으로 5년 전(8,691억원)에 비해 2.6배 성장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를 재난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고자 투자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조사·분석 내용은 주로 논문, 특허, 매출액 등 정량적인 산출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재난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재난현장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는 등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 국민과 재난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재난현장과 관련된 정책에 조사·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