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전용 43㎡ 계약 돌입

2023-06-23 14:32

[사진=북천안자이 포레스트]

GS건설은 '북천안자이 포레스트'가 현재 전용 43㎡ 물량이 소량만 남았다고 23일 밝혔다. 43㎡ 타입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으로 법인이 분양을 받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1.1%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이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12.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6%로 절반가량 낮추는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법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약 없는 세법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애초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의 전용 43㎡ 타입은 분양가가 1억 2천만원 초중반대다. 공시가격은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의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취득세 중과 완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가 분양하고 있어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문의가 꾸준하다"며 "지역 시세의 반값에 공급되는 데다 취득세 세율까지 낮아 법인이 투자하기에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천흥일반산단, 충남 테크노파크, 성거일반산단(예정), 천안2~4일반산단, 삼성디스플레이&SDI 등 다수의 산업단지 및 대기업이 가깝다.  인근에 공주대·단국대∙상명대∙호서대 천안캠퍼스, 백석대, 남서울대 등 대학교도 많다. 

교통여건은 망향로(23번 지방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및 북천안IC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직산역·두정역, KTX천안아산역 등이 있다. 특히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24년 개통 예정이다. 여기에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도 개통할 전망이다.

한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29층, 10개동, 전용면적 43~84㎡ 총 1348가구 규모다. 단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