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2023-06-22 10:24
6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22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활동자, 수상레저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기간 동안 파출소 전광판,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해 단속 사전예고 홍보 후, 여름 성수기 등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동해해경서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건수는 총 83건으로 그 중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단속이 약 25.3%(21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무면허 조종 △주취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를 ‘3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로 지정해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또,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과 주취 조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성수기 기간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안전위해사범 근절 및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개인안전을 위해 활동 전 해상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