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는 위헌인가…헌재 정식 심리

2023-06-22 08:35

사진=헌법재판소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신상 공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1항의 위헌성을 심리해달라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해 심리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1항은 '검사·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는 앞서 두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모두 각하됐다. 이번에는 법원이 직접 법리 검토를 거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례라 헌재의 정식 심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건을 심리하던 중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대상을 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유죄 판결의 확정 이전에 이미 유죄의 낙인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개 대상 범위도 너무 넓고 불명확하고, 공개 기간과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청문·고지 절차 등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에 대한 조항이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