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10월 이주 예정
2023-06-22 14:21
3조원 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지…용산구 "고품격 주거타운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
서울 용산구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오는 23일자 구보에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약 4년3개월 만이다. 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6층~지상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와 상가 464호,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토지등소유자에게 4069가구를 공급하고, 일반분양은 831가구를 분양할 계획으로 나머지 40가구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사항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개발의 핵심축이며, 이 중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이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변 한강 및 남산과 어우러지는 고품격 주거타운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