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대 세금소송' ​한국타이어 조양래 부자 2심도 패소...法 "고의로 재산 은닉"

2023-06-21 16:30
재산은닉·축소신고' 적발돼 가산세 부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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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스위스 계좌를 이용하는 등 과세를 회피해 40억대 세금을 부과받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이 취소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1일 조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스위스 등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는 이유로 2019년 과세 당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 받았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더 내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조 명예회장 측은 이에 반발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분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7월 ‘과세누락’이라는 조 명예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등 사주 일가가 상당 기간 동안 다수에 걸쳐 외국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주 일가가 외국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을 현금으로 소지할 목적의 계좌"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가 아닌 외국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