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사면허 반납하고 재판 결과 기다리겠다"
2023-06-20 14:34
조 씨는 20일 오전 SNS를 통해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알렸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가 항소한 상태여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과정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