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 '득실' 동원 홈푸드 닭갈비 볶음밥 소스 회수..."이 제품 반품하세요"

2023-06-20 09:44

사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동원 홈푸드에서 제조된 일부 닭갈비 볶음밥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결정했다.

식약처는 19일 동원 홈푸드에서 제조한 '닭갈비 철판볶음밥'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사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수거검사결과 해당 제품의 구성품 가운데 '달콤짭쪼름한 닭갈비 볶음 소스'에 대해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은 멸균 포장된 제품을 특정 조건에 노출했을 때 세균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소비기한 2024년 5월 31일자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에 식품 소비기한이 2024.01.13, 2024.01.15, 2024.1.27로 표시된 제품을 모두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사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갈무리

기준치를 웃도는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우유에도 동일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같은 날 농업법인 그린그래스바이오가 제조한 'Dr. Omega 무항생제 오메가3 밀크'에 대해서도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세균수 및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지난 12일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3일까지다.
 

사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갈무리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도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의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르면 회수 등급은 총 1~3등급으로 분류된다.

3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로 △발암물질 분류기준 그룹3에 해당하는 물질의 기준 초과△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 부적합 판정 △방사선 조사기준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 위반 △제조 과정 중에서 파리, 바퀴벌레, 1등급 외 기생충 및 그 알 등 위생곤충이 혼입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