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는 없나요?...'부산 돌려차기' 20년도 억울하다며 불복 상고
2023-06-20 00:11
이쯤 되면 괘씸죄로 형량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닐까.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한 여성의 인생을 망친 남성이 여전히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 12일이었기 때문에 A씨는 이날까지 부산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여성의 바지에서 A씨의 DNA가 발견돼 강간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었다.
특히 A씨는 반성문을 통해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제가 저지른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 등 반성보다는 억울하다는 말만 가득해 공분을 샀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 12일이었기 때문에 A씨는 이날까지 부산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여성의 바지에서 A씨의 DNA가 발견돼 강간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었다.
특히 A씨는 반성문을 통해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제가 저지른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 등 반성보다는 억울하다는 말만 가득해 공분을 샀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