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선부행복주택 상가 점포 입점신청 받아 2023-06-17 15:11 (안산) 박재천 기자 안산도시공사 전경[사진=안산도시공사]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단원구 선부동 소재 안산선부행복주택 단지 상가 1개 점포에 대해 입점신청을 받는다. 16일 공사에 따르면, 대상 점포는 1층에 위치한 60.73㎡ 면적(전용면적 42.32㎡) 규모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647만 3000원, 월임대료 68만 6300원(부가세 별도)이며,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사진=안산도시공사] 다만, 같은 상가 건물 내 기존 입점자와 동일 업종(편의점·미용실·경영컨설팅), 부동산업,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의 업종은 입점이 불가능하며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한편 총 286가구가 입주한 선부행복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변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관련기사 안산도시공사, 여름철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펼쳐 (안산)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