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제폭력 피해자에 임대주택 지원 검토

2023-06-15 09:48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다음 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교제폭력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가부 차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전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 확대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 등에 머물 수 있지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는 21세에 퇴소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처벌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특례에 대한 보완 사항도 논의한다.

2전문위원회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다룬다. 오는 7월 18일 시행하는 스토킹방지법과 관련해 스토킹 피해 지원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교제폭력 피해자는 총 1만2394명에 달한다.

가해자와 거주 공간 분리를 원하는 피해자에겐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다룬다. 현재 주거지원은 스토킹 피해자 등에만 이뤄지고 있다. 올 하반기에 보급할 스토킹피해 진단도구에 관한 의견도 듣는다.

이기순 차관은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