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 교류활동 성황리 마쳐
2023-06-13 14:56
이날 재단에 따르면, 청소년운영위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참여를 보장하고자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자치기구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청소년 시설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교류활동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소개, 시설 라운딩, 레크리에이션, 우수 사례 공유,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고, 운영 위원들은 향후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청소년의 자치역량 등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