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원 이유로 '침수위험지구' 제외했더니…"울산·경북 등 침수피해 속출"
2023-06-08 15:10
감사원 "서울시, 가격 하락ㆍ건축 제한 등 이유로 지정 안해"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발생이 예상되는 주거·상가 지역 등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침수위험지구에서 제외된 울산시 남구,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북도 증평군 등 3개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될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건축법' 등에 따른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제한이 없는 도로, 하천 등만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는 2016년 125개의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25개 기초자치단체는 침수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건축 제한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도록 권고하지 않고 있다"며 "침수 예상 지역인데도 침수위험지구에서 제외된 울산시 남구,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북도 증평군 등 3개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가 올해 추진하는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지구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사업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07개(47%)를 제외한 122개(53%)는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고,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완료한 99개 지방자치단체 중 54개(55%)만 이를 공개하고 있었다.
침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 1만507개의 재해정보지도 작성 여부를 확인해 보니 재해정보지도가 작성된 곳은 1799개(17%), 작성되지 않은 곳은 8708개(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지구 지정 때 침수 예상지역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