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변호사 경력채용, 수도권 발령 '역대 최저'…지방기피 현상에 '퇴직 러시' 이어지나
2023-06-08 13:50
올해 '변호사 경감 경력채용'을 통해 채용된 변호사들이 반 년간의 경찰 교육을 끝내고 7일자로 각 지방경찰청에 정식 발령 난 가운데, 수도권 경찰청 발령자가 역대 최저치로 확인돼 변호사들이 술렁이고 있다. 수도권 경찰청에 발령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경감 경력채용에 지원했지만 연고도 없는 지방경찰청에 발령 받은 일부 변호사들은 퇴직 고민에 빠졌다.
8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 경감 경력채용을 통해 채용된 변호사 40명 중 서울청 발령자는 13명으로 약 33%의 변호사들이 서울청으로 발령 받았다. 서울을 포함한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발령 받은 변호사들은 다 합쳐도 69%에 불과했는데 이는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각 지방청으로 발령된 변호사들은 당초 경찰청에서 변호사를 경력으로 채용하고 15명을 서울청으로 발령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보다 적은 13명만 서울청으로 발령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올해 다수의 경감 경력채용 변호사들이 기대와 달리 지방청으로 발령 받으면서 "퇴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감은 6급 공무원에 해당돼 월급이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연고지가 아닌 지방에서 살면서 근무하게 되면 집세와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을 고려했을 때 경감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감 경력채용으로 뽑힌 변호사들이 제복을 벗고 경찰 경력을 발판으로 대형로펌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최근 잦아지면서 변호사 인력 유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 같은 추세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서 "경찰 공무원 직급체계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체계보다 한 단계가 많다 보니 임금 등에서 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방청 기피 현상도 결국은 '박봉'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박봉에다가 연고 없는 지방청 근무까지 해야 하는 변호사들은 경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력 채용을 통해 뽑은 변호사를 발령할 때 서울청으로는 15명을 보내겠다고 공식적으로 예정해 놓지 않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8대 2로 하는 공식적인 내부 지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