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1명 '제3자 변제' 수용…日기업 자산 현금화 신청 취하
2023-06-08 09:17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여 판결금을 수령하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A씨는 일본 기업의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 재판부에 전날 신청 취하서를 냈다.
이에 따라 A씨는 판결금을 수령하게 되고 신청 취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한 한국 1·2심 법원의 명령은 없던 일이 된다.
그러자 일본 기업은 이같은 결정에 항고·재항고 했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간 상태였다.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던 사이 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통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15명 중 10명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고 A씨를 포함한 생존 피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은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