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9일 구속심사
2023-06-07 14:26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일 오전 진행한다.
정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사실상 사주로 있는 아시아디벨로퍼 및 영림종합건설 등 3개사의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는 공사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과다 지급받는 수법으로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용역 발주 등의 대가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해 배임수재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 지분 중 4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을 통해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디벨로퍼 역시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성남시의 특혜성 인허가를 통해 얻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고, 앞서 이달 5일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