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출 풀어 역전세난 막는다니…거세지는 형평성 논란
2023-06-06 18:0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역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DSR 예외적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 DSR 제도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에 이어 역전세난에도 DSR 규제 완화를 적용하면 앞으로 이런 예외적 조치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갭투자’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점에서 실제로 DSR이 완화되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일부 주택을 팔기도 해 이들과 형평성 문제도 당국이 고려해야 할 요소다.
금융권 관계자는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집주인을 위해) DSR 규제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 주택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DSR 예외적 완화가 이뤄지면 투자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규제 완화로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때 임차인 보증금을 끼고 시세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자였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현금이 부족해 손실을 감수하고 주택을 급매로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DSR 예외적 완화가 임차인을 위해 손해를 본 임대인보다 자신을 위해 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다고 버틴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는 이유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역전세난에서 정부 개입을 통해 주택을 다량 보유한 임대인들에게 숨통을 터준다면 앞으로도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해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DSR 예외적 완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51만7000가구에서 지난 4월 102만6000가구로 98.5% 급증했다. 102만6000가구는 전체 전세 가구 중 52.4%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위험 가구도 같은 기간 5만6000가구(2.8%)에서 16만3000가구(8.3%)로 급증했다.
특히 깡통전세·역전세 위험 가구 중 각각 72.9%, 59.1%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이 재차 침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 임차인 보호 필요성, 제도적 형평성과 정부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등 상충하는 가치를 놓고 정부 측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역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DSR 예외적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 DSR 제도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에 이어 역전세난에도 DSR 규제 완화를 적용하면 앞으로 이런 예외적 조치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갭투자’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점에서 실제로 DSR이 완화되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일부 주택을 팔기도 해 이들과 형평성 문제도 당국이 고려해야 할 요소다.
금융권 관계자는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집주인을 위해) DSR 규제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 주택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DSR 예외적 완화가 이뤄지면 투자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규제 완화로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때 임차인 보증금을 끼고 시세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자였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현금이 부족해 손실을 감수하고 주택을 급매로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DSR 예외적 완화가 임차인을 위해 손해를 본 임대인보다 자신을 위해 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다고 버틴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는 이유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역전세난에서 정부 개입을 통해 주택을 다량 보유한 임대인들에게 숨통을 터준다면 앞으로도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해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DSR 예외적 완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51만7000가구에서 지난 4월 102만6000가구로 98.5% 급증했다. 102만6000가구는 전체 전세 가구 중 52.4%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위험 가구도 같은 기간 5만6000가구(2.8%)에서 16만3000가구(8.3%)로 급증했다.
특히 깡통전세·역전세 위험 가구 중 각각 72.9%, 59.1%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이 재차 침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 임차인 보호 필요성, 제도적 형평성과 정부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등 상충하는 가치를 놓고 정부 측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