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전세 대응 DSR 규제 '예외적 완화' 논의
2023-06-06 18:00
6일 거시금융·경제정책 총괄 수장 'F4' 비공개 회의 진행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4인방이 모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가 참석했으며, 깡통전세·역전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던 바 있다. 최근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대내외에서 확인된 상황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하게 된다면 '빚투', '영끌' 등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부추기게 돼 국내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난달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1431억원 늘어나면서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나 역전세 문제 등에 대해서는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역전세난 여파로 DSR 한도가 막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질 때 이 역시 보증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 역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DSR 완화 기조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역전세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정부는 일단 전세금반환보증과 관련한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세입자가 나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이다. 다른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DSR,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들에게는 DSR 40%가 적용된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규제의 최후 보루인 DSR 규제가 완화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계속해서 올라서고 있고, 특히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는 2금융 연체율이 크게 뛰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려 대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