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2023-06-05 17:26
방통위·산업부에 권고…"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 반영"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담겼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은 96.5% 찬성으로 마감됐다.
 
강 수석은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000여건의 의견 중 3만8000여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는 게 강 수석의 설명이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
 
한편 대통령실은 세 번째 국민참여 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