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고창군·부안군, 2023년 농촌협약 공모 선정
2023-06-05 15:34
농촌생활SOC 등 21개 분야에 5년간 1316억원 투입
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자체와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 달성을 하고자 개별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와 계획에 의한 집중투자를 하기로 하고, 2020년부터 매년 전국 20여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농촌협약 대상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공간정비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등 총 21개 사업이다.
이번 농촌협약에 선정된 3개 시·군에는 5년간 131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원시의 경우 서부 남원생활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산업과 문화 고도화로 살기좋고 풍요로운 서부 남원생활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활성화 사업으로 기초 거점조성 7개와 농촌 공간정비 등 총 16개 사업(387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고창군은 단일 생활권으로 ‘세계 속의 생물권 보전지역, 군민이 행복한 농촌다움 보전지역 고창’이라는 비전 아래, 농촌중심지 활성화 2개, 기초생활거점 조성 4개, 농촌 공간정비 1개 등 총 17개 사업(589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안군은 단일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연계 플랫폼 구축으로 도약하는 리뉴얼 플러스 부안’이라는 비전을 설정해 농촌중심지활성화 1개, 기초생활거점조성 3개, 역량강화 등 총 9개 사업(340억원)을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시·군 농촌협약 평가 대응 경쟁력 제고를 지금까지 총 7개 시·군이 농촌협약 체결을 완료(2020년 임실군·순창군, 2021년 김제시·진안군·무주군, 2022년 군산시·익산시)하는 등 농촌협약 체결률(54%)이 전국(43%)보다 높은 상황이다.
지방세 모범납세자 188명 선정
전북도는 지방세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88명(개인 145명, 법인 43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 등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해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32명이 증가했다.
도는 이들에게 감사패와 모범납세자 우대카드를 수여하며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으며,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4명(개인13, 법인11)에게는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올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에서의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 편의도 제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