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보석 인용→취소→재인용...몬테네그로 법원 오락가락

2023-06-04 19:25
지방법원이 상급법원 취소 결정 뒤집고 보석 재인용
"5억8000만원 피고인 재산에서 작은 부분 아니다" 판단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비예스타·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은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각각 보석금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과 경찰 감시를 포함한 외출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지방법원이 권 대표의 보석 청구를 처음 인용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를 지방법원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을 재허용한 것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지난달 상급 법원에 권 대표 등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한 바 있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40만 유로라는 보석금은 턱 없이 적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지난달 11일 첫 재판에서 경제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내와 공동명의인 한국 아파트가 300만 달러(약 40억원) 내외라고 밝혔지만, 다른 자산은 변동성을 이유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권 대표 등 재정 상황과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보석 재허용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 의견과 달리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에서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신분증도 발견됐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