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거주지 잘못 신고해 '재판 불출석' 패소…대법 "다시 재판"

2023-06-04 09:36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에 거주지를 잘못 신고해 변론 기일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소송 당사자가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 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치권을 두고 다투는 소송의 피고 A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A씨는 B씨에게 유치권 관련 소송을 당했다. 1심 법원은 소장에 적힌 A씨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냈지만 주소가 잘못 기재돼 서류가 A씨의 거주지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A씨가 직접 우체국에게 소송 서류를 찾아 수령했지만 1심 재판 결과 A씨가 패소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장에도 A씨의 주소가 잘못 기재됐다. 2심 법원이 변론 기일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보냈지만 A씨는 이를 받을 수 없었다. 2심 법원은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보냈는데도 A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A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2심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번도 해당 주소로 보내진 서류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은 점, 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투자약정 계약서에는 A씨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소가 A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