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 조작' 라덕연 '금고지기' 등 핵심 공범 3명 모두 구속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42·구속기소)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해 온 일당 3명이 한꺼번에 구속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장모씨와 (36)·박모씨(38), 조모씨(4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들 3인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 라 대표의 주가조작 범죄를 도운 핵심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일당의 재무 관리를 맡은 장씨는 투자금·정산금의 자금 정보와 범죄수익의 총괄 관리를 담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씨는 일당의 매매팀장을 맡으면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다. 검찰은 라씨 차명재산의 상당 부분이 박씨 명의인 점을 확인한 상태다. 박씨가 시세조종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매매 스케줄을 직접 관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조씨는 영업팀으로 투자 유치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가 온라인 매체 대표를 역임하면서 의사 등 고액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이들을 관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매체의 광고비용으로 고액 투자자가 제공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 중이다.
라 대표와 이들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통해 고액 투자자 등을 모집하고, 통정거래 등을 통해 8개 종목(삼천리, 셋방,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선광, 대성홀딩스,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종목의 시세를 조정해 7305억원 수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금융투자업 미등록 상태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일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당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나 법인 매출로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날 3명의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8개 종목의 주가 급락 원인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KB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할 필요 없이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라 대표 일당이 시세 조종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폭락 직전 다우데이터와 서울가스 보유 주식을 각각 처분한 김익래 전 다움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검찰은 이들 3인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증권사 등이 고객의 계좌내역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