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쌍용건설 상대 '9호선 공사비' 항소심도 일부 승소...法 "332억 지급하라"
2023-06-01 16:13
1심보다 약 49억 줄어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919공구)를 놓고 쌍용건설에 건설 공사비를 청구한 소송 2심에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 규모가 1심보다 약 49억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쌍용건설)는 원고(삼성물산)에게 332억3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381억9000만원보다 49억3000만원이 줄었다. 2018년 8월 1심은 청구액 381억9000만원 중 쌍용건설이 38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323억58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건네라고 판단했다.
최초 수주금액은 1880억원이었지만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면서 총공사비가 2091억여원으로 늘어났다.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에 싱크홀이 발생하자 이를 복구하면서 실행원가율(수주금액대비 투입공사비)이 127%까지 늘었다.
삼성물산은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했던 만큼 공동도급사인 쌍용건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2019년 사건을 조종에 회부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