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시 '청년도약계좌', 12개 은행서 취급…오는 12일 최종 금리 공시
2023-05-31 12:00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가 6월 중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를 앞두고, 12개 은행에서의 관련 상품 취급을 확정했다. 아울러 오는 12일 최종 금리 공시를 통해 상품 이해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31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 상품으로,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만기는 5년으로,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의 경우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며 "은행연합회는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공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비대면 중심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입자의 어려움은 청년도약계좌 전용 콜센터를 통해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