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지역 주민에 학교 시설 적극 개방

2023-05-30 15:42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전북교육청 전경[사진=전북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이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한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학교시설이란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을 말한다.

또한 학교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 홍보해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에서는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CCTV, 보안등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 등 안전 기반 시설을 마련해 학교 내 안전은 물론 교육 환경 개선도 이뤄나가도록 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제40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월부터는 학교 시설 사용료 중 운동장과 체육관은 시간당 1000원으로 낮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과 사용료 인하에 따른 학교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제1차 추경예산에 11억3680만원을 편성해 체육관이 있는 공·사립 700개 학교에 교당 162만4000원의 사용료를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게 됐다”며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생 해외연수 ‘순항’…8개 프로그램에 455명 참가

[사진=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은 5월부터 해외 문화탐방을 시작으로 학생 해외연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까지 8개 프로그램에 4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먼저 무주교육지원청의 글로벌 역사 문화탐방이 지난 8~12일과 15~19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진행됐다.

이어 익산교육지원청도 지난 16~19일까지 일본 속 백제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김제교육지원청은 지난 24~27일까지 김제시와 자매도시인 일본 기쿠치시와 오사카를 방문했다. 

특히 김제와 기쿠치시의 중학교는 이전부터 화상교류를 해왔고, 이번에 학생해외연수가 확대됨에 따라 직접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 

이외에도 전주교육지원청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에서 청소년 해외진로 진학탐방을, 군산교육지원청과 완주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은 같은 기간 싱가포르에서 청소년 국외진로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장애학생 해외현장 체험학습도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