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이자·수수료·배당 장사 100%⋯법인세 납부 적절했나

2023-06-07 09:26
도마에 오른 공기관 '탈세'⋯해진공 세무조사 배경 '촉각'

한국해양진흥공사 CI양 [한국해양진흥공사]

국세청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기관이 ‘탈세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문재인 정부' 설립 공기관 1호인 해진공이 국세청 표적이 되자 더욱 주목받는 모습이다.
 
7일 사정기관 및 해진공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동원해 지난 4월 초부터 해진공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통상 4~6년 단위로 정기세무조사를 받거나, 비자금 조성 및 탈루 혐의를 받아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 만약 세무조사에서 중대한 불법 혐의가 포착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정기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법인의 매출·매입 세금신고 내용의 적절성, 불성실 신고 여부, 신고 내용의 오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서는 불법적인 가공거래 등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탈루 사례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살핀다.

공기관의 세무조사도 일반 법인과 비슷하지만, 기관의 주요 사업 특성에 따라 조사의 주요 쟁점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외법인이나 기관과의 자금거래 규모가 큰 경우 국세청은 원천세 등 법인세 납부가 적절했는지 세밀하게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나 수수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세법 적용 차이에 따라 법인세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해진공 세무조사에서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적절하게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볼 것이란 시각을 내고 있다. 여기서 이자소득은 채권발행자의 경우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자(이자·근로·퇴직 등)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의무자(국가·법인 등)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진공의 연결기준 외화차입금 규모는 2018년 1686억원, 2019년 6566억원, 2020년 7397억원, 2021년 9580억원, 2022년 6465억원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법인 세무사는 “해진공의 주된 사업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며 “특히 외화차입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원천징수를 적절하게 했는지 등을 주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진공의 3240억원 규모 영업수익은 이자·수수료·배당·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 등 투자영업수익 항목에서 발생했다. 비용 또한 이자·수수료 등 투자에 따른 것이다.

한편 최근 공기관이 세무조사 때마다 수십, 수백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이어져 여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1년 10월 공개한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인 105개 공공기관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원(575건·고지세액 기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정책처가 알리오 시스템의 세무조사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총 추징액은 일부 세무조사를 통해 환급 판정을 받은 건과 추후 불복 절차를 통해 과세 취소·환급·부과 취소를 받은 건을 제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