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처리 쉽게 하려고"…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넣은 간병인

2023-05-25 20:27
경찰, '장애인복지법 위반' 간병인 구속·병원장 입건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남성 요양병원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씨(68)를 구속하고 요양병원장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C씨(64)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C씨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범행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라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A씨가 강제로 C씨 몸속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어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 절차를 거쳤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했다"라며 "병원장 B씨도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