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 선고로 직위 유지

2023-05-25 10:49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았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5일 법원의 1심 선고에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돼 주목된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신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달 검찰의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