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모빌리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5700만원 부과받아
2023-05-24 18:25
개인정보위,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11개 사업자 제재
티맵모빌리티가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조치의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관한 특례 위반 사유로 당국에 과징금·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10개 사업자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가입을 제한한 1개 사업자 등 11개사에 과징금·과태료 1억262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자 가운데 티맵모빌리티, 한국필립모리스, 그린카 등 세 곳은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 요인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개인정보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 5162만원을 부과했다.
큐텐(Qoo10 Pte. Ltd.)과 제이티통신 등 두 곳은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들에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과 과태로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인티그레이션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게 웹사이트를 운영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용자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