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참고인 소환

2023-05-23 14:05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62)을 소환해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대장동 사업 당시 하나은행을 상대로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요구한 경위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당시 호반건설 등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당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대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것을 요구했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이를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김 회장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회장에게 ‘제안을 받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한 호반건설 자금을 다 빼겠다’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검찰에 관련 진술이 사실이 아니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곽 전 의원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회장이 김정태 전 회장에게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합치자’고 제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실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 후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간 바 있다. 이어 전중규 전 호반건설 총괄부회장과 김정기 전 마케팅그룹장, 김정태 전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토대로 곽 전 의원 부자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