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내년 4월 30일까지 자진 퇴거…강제집행 사태 일단락
2023-05-22 15:00
청주시청사 건립 위해 임시병원으로 이전
충북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사태가 일단락됐다.
청주병원 측은 임시병원 이전 결정을 내렸고, 청주시는 이전 준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범석 시장은 22일 의료법인 청주병원 조임호 이사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확약을 받고, 강제집행 중단을 결정했다.
이로써 청주시는 병원 측과 10여 년의 오랜 갈등을 일단락 짓고 통합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시장은 청주병원이 자율 퇴거할 때까지 현 위치에서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관계부서인 공공시설과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주병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등 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도 이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법원 강제집행 등 관련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청주병원이 임시병원으로 원만히 이전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개원한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지난해 12월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패소했다.
보상금은 179억8500만원이다.
시는 퇴거에 불응하는 병원 측에 변상금 14억원을 부과하고,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퇴거 압박을 가해왔다.
지난달 4일에는 청주지법 집행관실을 통해 병원 주차장에 대한 첫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단행하기도 했다.
시는 청주병원 퇴거 후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부지에 통합청주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착공일은 2025년 8월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8년 1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