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에 갈등 '악화일로'···간호계, 단체행동 본격화
2023-05-20 09:33
복지부 "환자 곁 지켜 달라" 호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이 본격화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면서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면서도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상황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직역 간 갈등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전국 62만명 간호사 및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전개한다.
간협은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을 발표했다.
간협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입법독주법, 의료체계 붕괴법, 신카스트 제도 등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3년 4월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대비해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다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50만명 간호사와 12만명 간호대학 학생들은 모두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62만명 간호인은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합법적 정치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간호계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제7차 긴급상황점검반을 개최해 “오늘 예정된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면서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료분야이므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의료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면서도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상황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직역 간 갈등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전국 62만명 간호사 및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전개한다.
간협은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을 발표했다.
간협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입법독주법, 의료체계 붕괴법, 신카스트 제도 등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3년 4월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대비해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다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50만명 간호사와 12만명 간호대학 학생들은 모두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62만명 간호인은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합법적 정치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간호계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제7차 긴급상황점검반을 개최해 “오늘 예정된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면서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료분야이므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의료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