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지속…재진 중심·약 직접수령 원칙
2023-05-17 18:03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거쳐 ‘재진 중심·의약품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초진의 경우 △섬·벽지 거주 환자 △거동 불편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휴일 및 야간 초진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인 경우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 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진료 방식은 화상 통신이 원칙이며, 노인 환자나 기기가 없어 화상 통신이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 음성전화로 실시할 수 있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송부된다. 의약품은 본인 수령이나 대리 수령 중 선택할 수 있다. 재택 수령(배송)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전담 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배달 전문 약국도 금지된다. 이를 위해 의사와 약사의 1인당 월간 비대면진료 급여 건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금지된다.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복지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