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간소화' 시행 초읽기…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23-05-16 17:42
보험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관련 법안이 14년만에 통과되며, 보험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이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자는 내용이다. 현재는 종이 문서 기반으로 관련 청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소비자가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떼고 해당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해당 내용을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해야 한다.
정무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중계를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보험권에서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유력시 하는 분위기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2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서 보험개발원이 적합한 기관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허 원장은 "개발원은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기관임에 따라 다량의 보험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들을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다"며 "그간 단 1건의 오남용 유출사고도 없었다. 개발원이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