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김보름 일부 승소
2023-05-13 17:10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음을 주장하며 전 국가대표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에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막을 내렸다.
이후 김보름은 2010년부터 올림픽이 개최된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김보름 측 주장을 인정하고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