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고 우려된다면…금감원 "전세대출 연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2023-05-02 11:30
금감원, 민원 사례 분석 유의사항 공개 및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지난해 전세계약이 만료된 김모 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했다. 전세계약 만료와 동시에 전세자금대출을 갚아야 했던 그는 반환보증 이행이 늦어지는 경우 발생할 연체금이 우려됐다. 이에 김 씨는 은행에 대출만기 연장을 요구했지만 전세계약 갱신 없이는 만기를 연장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고 금감원은 자율조정을 통해 은행이 단기 연장요건 등을 안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대출이나 상환보증 연장 요건 등을 확인해 연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주요 민원 사례를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2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위 사례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임차인(차주)이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상환보증 연장이 필요하다”며 “전세·대출 계약 만기 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서류 처리가 지연돼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권 민원 분석 결과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 변동금리를 산정할 때 차주의 신용 상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대출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또 아파트 중도금대출 금리가 타 사업장보다 높다는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수용이 어렵다. 중도금대출 가산금리는 사업장의 규모·입지 조건, 시행사·시공사의 신용도·시공 능력, 분양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이미 최저 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금융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미미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또 은행이 합리적인 금리체계에 따라 적정히 산정했다면 타 사업장과 비교만을 이유로 하는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추가했다면 동일세대 구성원의 주택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대출약정서에 동일세대 구성원이 대출 기간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추가 주택구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 측은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위반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 사실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대상이 차주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출 차주가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기간(14일)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금융민원총괄국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생명보험, 금융투자, 중소서민금융, 손해보험 등 부문에서 지난해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마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판매 채널 다양화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금융 소비를 위한 시의성 있는 지식이 요구된다”며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가 금융소비자에게 최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대출이나 상환보증 연장 요건 등을 확인해 연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주요 민원 사례를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2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위 사례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임차인(차주)이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상환보증 연장이 필요하다”며 “전세·대출 계약 만기 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서류 처리가 지연돼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권 민원 분석 결과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 변동금리를 산정할 때 차주의 신용 상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대출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또 아파트 중도금대출 금리가 타 사업장보다 높다는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수용이 어렵다. 중도금대출 가산금리는 사업장의 규모·입지 조건, 시행사·시공사의 신용도·시공 능력, 분양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이미 최저 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금융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미미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또 은행이 합리적인 금리체계에 따라 적정히 산정했다면 타 사업장과 비교만을 이유로 하는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추가했다면 동일세대 구성원의 주택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대출약정서에 동일세대 구성원이 대출 기간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추가 주택구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 측은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위반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 사실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대상이 차주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출 차주가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기간(14일)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금융민원총괄국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생명보험, 금융투자, 중소서민금융, 손해보험 등 부문에서 지난해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마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판매 채널 다양화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금융 소비를 위한 시의성 있는 지식이 요구된다”며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가 금융소비자에게 최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