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보다 계도 중점"
2023-05-01 20:24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가 정착할 때까지는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운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행자에게 직접적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문화 정착이 됐다고 판단되면 그때 단속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회전 일시 정지는 지난달 22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 역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신호에 상관없이 즉시 정지해야 한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