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2023-05-01 13:11
전직원 대상 공직자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지방세 2023년 2분기 환급 중점기간 추진
지방세 2023년 2분기 환급 중점기간 추진
사회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공공기관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자의 경각심 제고와 윤리의식 강화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공무원이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주시 공단‧재단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는 원성만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초빙해 △개인정보보호 최근 이슈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 업무처리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했다.
여주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예방이 최선인 만큼 공직자 스스로 사소한 업무처리 습관부터 되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지방세 2023년 2분기 환급 중점기간 추진
경기 여주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23년도 2분기 환급 중점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2023년 4월 28일 기준) 23년도 1분기 미환급금은 548건 총 34215천원이며 대부분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시는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전화, 팩스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여주시 지방세환급)을 검색해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청(세원관리과)에 방문해 현금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