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發 하한가' 주범 지목된 CFD…증권사들, 신규가입·매매 중단

2023-04-28 09: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증시에서 벌어진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증권사들이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은 막아뒀다. 지점에서는 CFD 계좌를 개설도 차단했다.

삼성증권은 앞서 지난 26일 국내·해외 CFD 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했다.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오는 5월 1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 이미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삼천리, 선광, 다우데이타 등 급락 8개 종목에 한해 매매를 중단했다. 메리츠증권은 CFD 매매를 전면 중단하진 않지만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CFD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들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CFD가 무더기 급락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다. 특히 CFD를 두고 거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등 비판이 일고 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투자자는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을 손익으로 가져가고 실제 주식은 외국계 브로커가 보유하는 거래 구조 탓에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는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있고,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 현상을 부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와 CFD 리스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