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계약' 인천공항 면세점 새주인 윤곽... 업계 판도 바뀔까

2023-04-27 17:01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 면세점 10년 사업권 입찰에 이변은 없었다. 1위 사업자인 롯데가 탈락한 상황에서 신라면세점·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면세점이 DF1~5 구역을 나눠 가졌다. 롯데가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면세점 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DF1·3구역은 호텔신라가, DF2·4 구역은 신세계가 DF5 구역은 현대백화점이 사업권을 따냈다. 중소기업 사업권인 DF7·8구역은 각각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가져갔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주류와 담배 사업 구역인 DF1과 DF2는 신라와 신세계가 각각 거머쥐었다. 대기업은 사업권이 최대 2개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DF5구역은 현대백화점이 운영하게 됐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 구역과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 구역은 신세계와 신라를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주로 명품 등의 부티크를 다루는 DF5 구역에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신라를 낙점했다.

이들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최종 PT에서 신세계면세점은 K콘텐츠를 통해 세계화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과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등 아시아 3대 허브 공항 면세점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앞세웠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현대백화점과 연계한 브랜드 유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결과에 따라 면세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10년간 영업에 돌입한다. 입찰가격을 보수적으로 제출하면서 최종 입찰에서 밀린 롯데면세점은 2025년 계약이 만료되는 DF6·7 구역 사업권에 재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1위 사업자인 롯데가 인천공항에서 방을 빼게 되면서 업계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청 신고 기준 2022년 국내 면세점 업체별 관리 매출은 △롯데면세점  5조3469억원 △신라면세점 4조3505억원 △신세계면세점 3조6668억원 △현대백화점면세점 2조7155억원 순이다.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고정임대료'에서 '여객수연동' 방식의 임대료 산정 방식을 도입했다. 인천공항 여객수가 늘어날수록 임대료가 증가하는 구조지만, 여객수 증가분이 면세점 매출로 직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여객수가 늘면서 임대료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면세업 특성상 사업권 확보는 향후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롯데면세점의 매출 10%가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계 순위 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