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부정채용' 구속재판 진행
2023-04-27 12:56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2000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손해 규모는 439억원으로 확인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에 대한 혐의 중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특경가법 배임 부분도 유죄로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