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단체 "택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되면 제2의 '타다 금지법' 될 것"
2023-04-24 13:21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단체, 성명서 내고 '택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 법제화 반대 목소리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벤처·스타트업 관련 협·단체들이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전체 플랫폼 호출 택시에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 한 차례 더 관련 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혁단협은 24일 논평을 통해 "최근 법률 개정 움직임은 다시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모빌리티 벤처 업계가 좌초됨은 물론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 자체도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혁단협은 "지난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법 개정의 효과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면 또 다시 벤처기업은 좌절하고 국민의 이동편익은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목적지 미표시가 법제화될 경우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혁단협은 오히려 이로 인한 역효과를 우려하는 셈이다.
혁단협은 "목적지 미표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한 것이 검증됐고 택시기사는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며 "법 개정의 선량한 목적도 현실을 도외시하면 역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지속된 규제가 초래한 낙후된 택시산업을 변화시켰던 것은 모빌리티 벤처였다"라며 "법률 개정은 택시산업의 변화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단협은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택시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멈춰주길 요청한다"라며 "목적지 미표시를 비롯한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중단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전체 플랫폼 호출 택시에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 한 차례 더 관련 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혁단협은 24일 논평을 통해 "최근 법률 개정 움직임은 다시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모빌리티 벤처 업계가 좌초됨은 물론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 자체도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혁단협은 "지난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법 개정의 효과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면 또 다시 벤처기업은 좌절하고 국민의 이동편익은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목적지 미표시가 법제화될 경우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혁단협은 오히려 이로 인한 역효과를 우려하는 셈이다.
혁단협은 "목적지 미표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한 것이 검증됐고 택시기사는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며 "법 개정의 선량한 목적도 현실을 도외시하면 역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지속된 규제가 초래한 낙후된 택시산업을 변화시켰던 것은 모빌리티 벤처였다"라며 "법률 개정은 택시산업의 변화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단협은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택시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멈춰주길 요청한다"라며 "목적지 미표시를 비롯한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중단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