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게시판에 남은 흑역사, 정부가 지워드립니다"

2023-04-24 12:44
아동·청소년 시절 남긴 게시물, 일정 요건 갖춰 신청하면 정부가 대신 삭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과 청소년이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4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 누적된 개인정보 역시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나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아동·청소년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은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이후 정부는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또한,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해 자기 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 요청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 등을 파악·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